📅 검은색눈사람 데일리 브리핑 · 정치 · 24회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10월 27일 전국 지방의회 의원 2,400여 명이 국회 의사당 앞으로 전격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외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정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오랜 숙원이었던 독자적인 예산권과 조직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강렬한 요구였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그늘 아래 갇혀 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온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단순한 거수기나 보조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독립된 입법 기틀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상경한 의원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은 여의도 국회의 담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요약해보면
-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하여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확보가 집행부 견제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 35년간 지속된 단체장 중심의 기형적 지방자치 구조를 깨부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전국 2400명 지방의원 국회 상경, 왜 집단 행동에 나섰나
여야와 지역을 넘어선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결집
10월 27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지방의원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수원시의회, 울산시의회, 전북도의회, 동두천시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 등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평소 지역구 현안이나 정당 간 이해관계로 나뉘어 싸우던 이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국회 집결을 단행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파와 지역적 이익을 송두리째 내려놓을 만큼 현재 지방의회가 처한 구조적 한계가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입증한다.
현장에 모인 의원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방자치라는 그럴듯한 간판만 걸어놓았을 뿐, 정작 일할 수 있는 법적 도구와 권한은 꽁꽁 묶어놓은 채 중앙정치와 단체장의 눈치만 보게 만드는 제도적 모순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결의였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의 주도와 35년 숙원 사업의 봉인 해제
이번 전국 지방의원대회 개최를 주도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2,400여 명의 지방의원들과 뜻을 함께하며 "35년 숙원을 풀어라"라는 슬로건을 앞세웠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원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을지 몰라도 내실은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으나, 지방석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단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중된 '강단체장-약의회' 구도는 의회가 지자체 예산과 사업을 날카롭게 감시하는 길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아 왔다.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국회가 국회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로 운영되듯, 지방의회 역시 지자체와 독립된 별도의 단일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35년 동안 묶여 있던 숙원의 봉인을 풀기 위한 투쟁이 비로소 본격화된 셈이다.
단순한 세 대결을 넘어선 껍데기 지방자치의 한계 적발
거리로 뛰어나온 의원들의 행보를 단순히 자리를 탐하거나 세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본질은 바로 주민들이 맡겨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껍데기뿐인 지방자치 구조 그 자체에 있다.지방정부의 1년 예산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제대로 짚어내야 할 의회는 정작 스스로의 조직을 꾸리거나 예산을 편성할 권한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고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손해는 온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의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목놓아 외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숫자로 보면
국회 앞에 모인 지방의원 수: 약 2,400여 명 (경기도의회, 경북도의회, 울산시의회, 수원시의회 등 전국 각지 참여)
지방의회 재개원 이후 경과된 시간: 35년 (독립된 법적 기틀 없이 단체장 지휘하에 노출된 시간)
지방의회 독립 예산권과 조직권 확보가 시급한 이유
집행부 눈치 보게 만드는 예산과 인사권의 예속 구조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성역 없이 감사하고 견제하려면 무엇보다 예산과 인사에서의 완벽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 지방의회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 편성권은 온전히 지자체장, 즉 집행부에 귀속되어 있다.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매섭게 질타하고 칼날 검증을 시도하면, 단체장은 의회 제출 예산을 삭감하거나 연동된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은근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조다. 의회가 칼을 쥐고도 칼자루의 주인인 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독립 예산권 확보는 단순히 의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선이다. 살림살이를 스스로 기획하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수조 원의 지자체 예산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겠는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인사권과 조직권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에 대한 인사권이 일부 이양되었다고는 하나, 정원 관리나 조직 신설과 같은 핵심 권한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장의 손아귀에 쥐여 있다.지방의회가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에 발맞추어 전문적인 정책 지원 인력을 확충하려 해도, 독자적인 지방의회 조직권이 없이는 단 한 명의 기구도 마음대로 직제화할 수 없다. 결국 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백 개의 지자체 사업을 홀로 검증해야 하는 과부하에 시달린다.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놓고 "어디 한번 제대로 감시해 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격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는 한 권력 독점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패와 난개발을 막아설 유효한 장치는 작동할 수 없다.
지방의회 조직권 독자 확보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동상이몽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에 예산권과 조직권을 온전히 주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예산 남용이나 과도한 기구 확장을 우려한다는 핑계를 대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중심의 수직적 관료주의 시각일 뿐이다.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살림에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과도한 신설이나 낭비가 있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엄중히 심판하도록 만들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미성년자 취급하며 손발을 묶어둘 것인가. 조직권과 예산권의 독립은 시혜적으로 내어주는 선물이 아니라,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전제 조건이다.
🔥 견제받지 않는 지방 권력의 위험성
지자체장에게 예산과 인사, 조직권이 집중된 기형적 구조는 지방정부의 단독 독주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독립된 예산권과 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행정을 견제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질 수 없다.
지역 격차와 토호 정치를 넘어 참된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회가 한목소리로 국회를 규탄한 배경
이번 국회 집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경기도와 수원시 같은 대형 수도권 의회는 물론이고, 경북도, 울산시, 전북도의회, 충청권 대전·세종 의회, 강원도의회 등 전국 곳곳의 비수도권 지방의회가 일제히 참여했다는 점이다.지역적 이해관계나 재정 자립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 전국의 의회가 강력하게 연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실질적 권한의 부재가 전국적인 공통의 병폐임을 증명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대로 사장시키는 것은 괴리가 크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발굴되고 지방소멸의 파도를 막을 방파제가 구축될 수 있다.
중앙정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 중 하나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철저한 하부 조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삶을 챙기기보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찍는 데 몰두하게 만드는 구조적 환경이 가로막혀 있다.독립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이러한 중앙정치 예속화를 끊어내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의회 자체가 독자적인 입법 및 예산 심의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하면, 지방의원들 역시 중앙 당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지역 현안과 조례 제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대리전터로 전락하지 않고 풀뿌리 삶의 현장을 책임지는 본연의 장소로 돌아가게 만드는 안전장치,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법이 지닌 진정한 정치적 가치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이 가지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가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권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독주할 때 이를 저지할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늘려주는 특혜성 입법이 아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막고,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짜는 민주적 시스템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오래묵은 법적 모순을 정리할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국회가 민생 입법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미루어 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 개인적인 생각
지방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항상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탈선이나 무용론이 불거질 때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뒤 책임을 물어야 공정하다.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왜 일을 못하냐"고 타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주민 평가를 엄격히 받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국회의 방치와 제도 개혁을 향한 향후 과제
입법부의 거듭된 방관 속에서 미뤄져 온 지방의회법의 잔혹사
사실 지방의회법 제정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중앙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우선순위 밀리기 속에서 번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잔혹사를 되풀이해 왔다.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협하는 것을 은근히 경계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의원을 자신들의 선거 조직원 정도로 하대하려는 중앙 정치권의 오만이 지방의회법 통과를 방해해 온 숨은 공범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2,400여 명의 의원들이 직접 여의도 한복판에 모여 연내 제정을 촉구한 이상, 국회 역시 더 이상 짐짓 모른 척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는 외통수에 몰렸다. 국회가 스스로 입법부의 존엄을 주장한다면, 지방의 입법부인 지방의회에도 마땅한 법적 위상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여야 정치권이 표 계산을 넘어 연내 제정에 답해야 하는 이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표 계산을 그만두고 지방의회법 연내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는 어느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윤석열 씨 재임 시절 노골화되었던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의 폐단을 경계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밧줄을 풀어주어야 한다.
10월 27일 국회 앞을 붉게 물들였던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징징거림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불완전한 틀을 깨뜨리고 참된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준엄한 요구다. 국회가 이번에도 이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35년 동안 지방자치를 껍데기로 방치했다는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집회가 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예산권과 조직권을 갖지 못해 지자체장 등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Q. 이번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한 지방의원은 몇 명인가요?
경기도의회, 경북도의회, 울산시의회, 수원시의회 등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소속 지방의원 약 2,400여 명이 국회 앞에 집결하여 한목소리를 냈다.
Q.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요구되는 주요 권한은 무엇인가요?
지방정부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예산권)과 의회 자체적인 기구 신설 및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권 확립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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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동안 방치되어 온 껍데기 지방자치, 과연 국회는 이번에도 지방의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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