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딸 vs 김혜경 여사 불공정 수사 논란 비교

권력의 무게추가 기울어지면,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불공정의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관련 논란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그 뒤에 숨겨진 봐주기 정황은 시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단순히 한 개인의 입시 비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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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의 이상한 침묵, 1년 8개월의 방치

고발인만 6번,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1회로 끝

수사는 때로 의지의 산물이다. 어떤 사안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와 참고인 소환이라는 기본 도구를 주저 없이 꺼내 든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은 달랐다. 1년 8개월이라는 장고의 시간 동안,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처럼, 경찰은 고발한 사람만 6번을 소환 조사했다. 반면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서면 조사로 일관했다. 이는 통상적인 수사 관행에서 한참 벗어난 행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조차 국감장에서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라고 시인했을 정도다. 고발인들에게는 혐의를 입증하라며 문턱을 높이면서, 권력자의 자녀에게는 안방에서 서면으로 답변할 편의를 제공한 셈이다. 과연 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1년 8개월 동안 이 사건이 사실상 ‘서스펜드(Suspend)론 법무부 장관 사건’으로 분류되어 캐비닛 속에서 방치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의 공정성을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강제수사'의 유무다. 압수수색 영장 한 건 없이 20개월을 보냈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누군가에게는 13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퍼붓던 검찰과 경찰의 날카로운 칼날이, 어째서 특정인을 향해서는 이토록 무딘 칼이 되었는지, 그 이중잣대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대하는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

경찰은 종종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빌미로 수사의 한계를 토로하곤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대응은 무책임의 정점을 찍는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미국에 보낸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되었을 때, 경찰이 보인 반응은 ‘포기’였다. 검찰이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조를 거절하자, 경찰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재요청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더 가관인 것은 관련 기관의 대응이다. 총 14건의 자료 요청 중 회신이 오지 않은 3건의 해외 기관 자료에 대해, 경찰은 이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둔갑시켜 수사를 종결했다.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련 규정이 없다’는 논리는 명백히 다른 영역이다. 김종철 직무대행조차 국감에서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했듯이, 이는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맞추기 위한 자위적 해석에 불과했다. 이런 식의 수사 종결은 공정한 법 집행을 원하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11건의 국내 자료만 확보한 채, 정작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자료 확보 노력을 중단한 것은 처음부터 봐주기를 염두에 둔 ‘보여주기식 수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은 스스로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셈이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건의 온도 차

김혜경 여사 사건 vs 한동훈 의원 딸 사건

경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비교 대상은 김혜경 여사 사건이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경찰이 행사한 수사권의 농도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드러난다. 김혜경 여사 사건은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13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참고인 조사도 다수 이루어졌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반면,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은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0건, 참고인 조사 0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같은 대한민국 경찰이 수행한 수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다. 김혜경 여사 사건에 쏟았던 그 열정적인 수사 의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정춘생 의원의 지적처럼, 과연 일반적인 시민이 이런 의혹을 받았다면 경찰이 똑같이 수사했겠는가. 누군가에게는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려 수사력을 집중하고,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회피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다. 이러한 편파 수사는 단순히 특정 정파의 문제를 넘어선다. 시민들은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냐 아니냐’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 131건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사건과 단 한 건도 필요 없었던 사건의 차이를 ‘수사 기법의 차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처사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거짓 브리핑과 신뢰의 붕괴

사태의 심각성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당당히 언론에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실제 참고인 조사는 ‘0명’이었다. 고위직 수사 책임자가 국회와 언론 앞에서 보란 듯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

수사기관이 국민에게 거짓을 고하는 순간, 그 수사 결과는 가치를 상실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인물이 수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범죄적 행위다. 이것은 봐주기 편파 수사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짙게 한다.

거짓말은 신뢰를 먹고 사는 법 집행 기관의 생명을 끊는 행위다. 김종철 직무대행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며 회피하는 모습은, 조직 전체가 얼마나 불공정함에 둔감해져 있는지 보여준다. 거짓 브리핑을 한 책임자를 가려내지 않고서는 경찰 수사의 신뢰를 단 한 뼘도 회복할 수 없다.

전면 재수사를 향한 우리의 질문들

새로운 사실관계와 고발인들의 목소리

윤건영 의원은 경찰청 본청 차원의 감찰을 강력히 요구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진실을 덮었던 경찰의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김종철 대행은 법무부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경찰이라면, 자신들이 내린 불송치 결정이 과연 정의로웠는지 스스로를 검증해야 한다.

💡 요약해보면

  •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참고인 조사 0명으로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다.
  • 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거절 이후 추가 대응을 전혀 하지 않으며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김혜경 여사 사건과의 현격한 수사 격차는 수사 기관의 노골적인 편파성을 방증한다.
  • 국가수사본부장의 허위 브리핑은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여부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김 대행의 발언은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다. 고발인들이 다시 사건을 재고발한다면 전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 또한 당연히 따라와야 할 조치다. 이제는 구차한 변명 대신, 잃어버린 수사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공정을 팔아 정치에 들어온 이들의 내로남불

한동훈 의원은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딸의 의혹에 대해 “고교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라며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문 대필 의혹과 봉사활동 부실 기록 등은 여전히 해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팩트’와 ‘법칙’을 엄격하게 들이대던 그가, 정작 가족 문제에는 관대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이 이토록 소극적으로 수사한 배경에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권력의 호위무사 노릇을 할 때,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공정한 경쟁을 믿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날의 권력이 어떻게 수사기관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이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불신의 늪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 개인적인 생각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는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빛바래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131건의 압수수색을 단행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0건으로 희석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수사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윗선에 아부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수사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계속 기록하고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경찰이 스스로 오명을 벗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제라도 진실 앞에 당당해질 수 있도록 전면 재수사를 결단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흩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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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엄격하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법 집행을 목격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간이다.

경찰이 과연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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