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대법관 격려금 논란, 국감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민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오민석 대법관 격려금 수령 실태의 결론은 명확하다. 대법관들이 매달 수백만 원씩 챙겨간 정체불명의 현금 격려금은 재판연구관들의 몫이라는 법원행정처의 공식 해명과 달리, 실제 현장 연구관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은 채 사법부 최고위층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정황이 내부 증언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되었다.

사법부의 정점에 선 인사들이 법적 근거조차 희박한 특수활동비성 현금을 나눠 갖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국선변호사들의 보수는 300억 원 가까이 체불되고 일선 실무진의 야근 식대조차 바닥났다.

공정과 상식을 입에 올리던 사법부가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서는 얼마나 후안무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국감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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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해보면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1년에 한 번꼴로 약 100만 원 안팎의 현금 격려금을 수령했다고 시인했다.
  • 매달 200만~300만 원씩 대법관들에게 정기 지급된 격려금이 연구관 노고 격려용이라는 사법부의 기존 해명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 국선변호인 연체 보수가 300억 원에 이르고 현장 직원들의 특근매식비가 끊기는 와중에도 고위 법관들은 수억 원대의 특혜성 현금을 누려왔다.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대법관 격려금의 민낯

오민석 법원장의 증언과 100만 원 봉투의 실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오민석 대법관 격려금 수령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후 2025년 1월까지 최고 요직인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수장 역할을 하던 그가 과연 대법관들로부터 격려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는 사법부 예산의 정당성을 판가름할 핵심 질문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용민 의원이 해당 기간 격려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오민석 법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격려금을 한 차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돈을 건넨 주체가 대법관인지 법원행정처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재무실 직원이 준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서도 재무실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았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했다. 액수를 추궁하자 결국 "100만 원 정도였다"며 선임과 수석 재임 시절 각각 한 번씩 총 두 차례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이 증언은 사법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핵심 법관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실토였다. 대법원의 판결 논리를 총괄 지원하는 최고위 연구관조차 1년에 고작 한 번, 100만 원 남짓한 현금 봉투를 손에 쥐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매달 거액의 현금을 타 갔던 대법관들의 주머니 속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재판연구관 몫이라던 법원행정처장의 해명과 모순

김용민 의원이 현장에서 공개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내역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공개된 장부에 기록된 대법관들의 월별 격려금 수령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했다. 월평균 313만 원, 236만 원, 229만 원 등 대부분이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액이었다. 이는 상여금 수준이 아니라 웬만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에 버금가는 돈이 매달 현금으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문제는 과거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내놓았던 궁색한 변명이다. 행정처는 이러한 정기 지급에 대해 "대법관에게 다 가는 게 아니고, 대법관들이 소부 기일이나 전합 기일에 수고한 재판연구관들에게 지급한다"고 누차 해명해 왔다. 고생하는 실무진을 챙기기 위해 대법관들이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할 뿐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오민석 법원장의 고백으로 그 방패막이는 산산조각 났다. 연구관들의 대표조차 1년에 100만 원을 만져본 게 전부인데, 매달 수백만 원씩 집행된 돈은 과연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겠는가.

사법부가 국가 예산을 다루는 방식치고는 참으로 조악하고 뻔뻔했다. 정당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기타운영비'라는 모호한 항목에 숨겨두고, 감사원조차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영수증 없는 현금으로 쥐여주면서 "연구관 격려용"이라는 명분을 둘러댔다. 현장 연구관들의 피땀 어린 노동을 고위 법관들의 비과세 용돈 챙기기 알리바이로 악용한 꼴이다.

법원행정처장 위증 논란과 쌈짓돈 의혹

질의가 정점으로 치닫자 김용민 의원은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 기우종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 혹은 허위였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사법부 행정의 수장이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는 통렬한 지적이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현금 격려금은 확인된 것만 12억 9,900만 원에 이른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의 불씨가 되었던 특수활동비 상납 관행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당시 참여연대 등의 끈질긴 추적으로 대법관들이 매달 100만 원, 법원행정처장이 400만 원이 넘는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들통나자 사법부는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이 폐지한 것은 특활비라는 '이름'뿐이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현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는 동안에도 명목만 '기타운영비'로 바꾼 채 똑같은 현금 지급 관행을 온존시켰다.

증빙 자료조차 남기지 않는 현금 집행은 공공기관의 기본 회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다. 감사원이 대법관과 행정처장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현금 지급을 중단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시궁창에 내던졌다.

🔥 투명성을 잃은 사법 권력의 도덕적 해이

감사원은 물론 일반 공공기관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하는 시대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증빙 영수증 하나 없이 집행해 왔다.

재판연구관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운 행위는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닌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300억 연체된 국선변호사 보수와 사법부의 이중 잣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국선변호인들의 메마른 현실

사법부의 예산 방만 운영이 더욱 용납되지 않는 이유는 법정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들의 현금 잔치를 질타한 직후,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국선변호사 보수 지급 지연 문제를 꺼내 들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들에게 법원이 제때 주지 못하고 밀린 보수가 누적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오민석 법원장 역시 "지급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보도상 단기분 정도가 밀린 것으로 안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처참하다. 2021년 5억 원 수준이던 국선변호료 연체액은 2022년 28억 원, 2023년 94억 원으로 치솟더니 2024년에는 225억 원을 넘어 기어코 300억 원 선에 도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국선 변호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예산 부족 타령만 늘어놓으며 변호사들에게 외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비전담 국선변호인이 사건 한 건을 맡아 피고인을 접견하고 기록을 검토해 법정에 서는 대가로 받는 돈은 고작 40만~50만 원 안팎이다. 사선 변호인 수임료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다. 그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아 수개월씩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변호사들이 부지기수다. 약자를 변호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청년 변호사들의 땀값은 수백억 원씩 떼먹으면서, 정작 최고 권력자들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수백만 원의 현금 봉투를 다달이 챙겨갔다.

국민 세금으로 채워지는 고위 법관들의 정기 격려금

김용민 의원의 사자후는 국감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진짜로 힘없는 분들, 서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국선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빨리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보수는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대법관들이 월급처럼 격려금을 받아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 운영"이라는 비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대법관 1인이 한 해에 받는 공식 연봉은 2억 원을 웃돈다. 여기에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매월 512만 원(현금 30만 원에 카드 482만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억대 연봉에 매달 수백만 원의 업무경비까지 쓰면서, 그것도 모자라 '격려금'이라는 기괴한 꼬리표를 달아 월 200만~300만 원씩을 또 현금으로 챙겨간 것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대법관 한 사람당 격려금만 1,800만 원에서 최대 3,050만 원에 달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의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 의원의 이 한마디는 국감장을 넘어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의 탄식이기도 했다.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공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집단이 아니고서야, 최하층의 사법 복지 예산이 거덜 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은밀한 배당 잔치를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숫자로 보면

• 12억 9,900만 원: 2022~2025년 대법관 전원에게 법령 근거 없이 현금 집행된 격려금 총액

• 300억 원: 법원이 서민 국선변호를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제때 주지 않고 연체한 보수 총액

• 512만 원: 대법관들이 매월 특정업무경비로 지원받는 고정 경비(현금 격려금과 별개)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판결문 비실명화의 촌극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문과 숨은 그림 찾기 논란

사법부의 오만과 특권 의식은 예산 집행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용민 의원은 질의 후반부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윤석열 판결문 비실명화 사태를 정면으로 추궁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비실명 처리를 고집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즉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가 차다는 듯 질타를 쏟아냈다. "이 왜 항소합니까? 신속하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이고,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TV를 다 봤어. 전 세계가 생중계를 다 봤어요." 계엄 선포와 군홧발의 국회 난입을 온 국민이 실시간 영상으로 목격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지키겠다고 사법부가 법 기술을 동원해 먹칠을 하느냐는 항변이었다.

김 의원의 표현대로 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은 완전히 '숨은 그림 찾기'였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전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된 판결문을 좀 보고 싶다는데, 그 판결문은 비실명화 해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적 범죄의 심판 과정을 낱낱이 기록으로 확인하겠다는데, 사법부는 '사생활 보호'라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가담자들의 이름을 지워주는 데 급급했다.

행정법원 패소에도 항소를 강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결정의 책임 소재를 묻자 오민석 법원장은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최종적인 소송 수행 결정은 국가소송법상 지휘를 따르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자신이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 의사결정이었음을 시인했다. 법원 스스로 행정법원의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사법 권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고백이었다.

"법원에 재판을 해서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했으면 거기서 그쳐야지, 이걸 또 항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사법부 내 독립된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으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즉시 투명하게 열람토록 조치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굳이 상소권을 행사하며 사태를 질질 끌고 있다.

헌정사를 뒤흔든 중대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은 곧 역사적 기록물이다. 법원이 이를 가리고 비실명화 뒤로 숨겨주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사법부가 여전히 권력자의 잔영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카누 커피도 없는 일선 법원과 호위호식하는 사법 권력

재판연구원 특근매식비 중단 사태가 보여준 현실

시선을 고등법원으로 돌리자 더욱 기막힌 현실이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일선의 비참한 처우 실태를 파헤쳤다. 고위 법관들이 업무추진비로 고급 식당을 드나드는 동안, 내부 조사에서 터져 나온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구성원들이 못 먹어보던 음식 이런 걸 먹는 게 소망이다. 이 얘기 들으셨죠?" 김 의원의 질문에 법원장은 침묵했다.

실제로 법원 현장에서는 운영비가 바닥나 부서 회식은커녕 탕비실에 맥심 믹스커피나 카누조차 공급받지 못해 직원들이 사비로 사 먹는다는 한탄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들이 밤샘 야근을 할 때 지급되던 특근매식비 예산이 10월 말부로 소진되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대웅 법원장은 부랴부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는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법원의 우선순위를 감추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법관들은 월 수백만 원의 정체불명 현금 봉투를 챙기고, 법원장들은 수천만 원의 판공비를 굴리는 동안 판결문 초안을 쓰느라 새벽까지 골방에서 야근하는 젊은 재판연구원들은 제 돈으로 밥을 사 먹어야 했다. 이것이 2020년대 들어 사법부 내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적나라한 자화상이다.

법원 내부의 깊은 박탈감과 사법 개혁의 절박함

김용민 의원은 질타를 멈추지 않았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법원의 공무원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는 현실입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호위무사의 호위를 받으며 호의호식하는데, 법원을 지탱하는 하부 실무자들은 밥값과 커피값을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구조적 불평등을 정확히 꼬집었다.

법정 밖 복도에는 이날 국감 질의를 기다리며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 25명이 자리가 없어 대기했고, 법원 사무국장 17명은 국방위 회의실로 밀려나 머물러야 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장내 정리를 위해 이들을 호명하는 모습은, 권력 서열화된 사법부의 피라미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기름지고 윤택하지만, 바닥을 받치는 다수는 소외와 박탈감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조차 등을 돌리는 조직이 어떻게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법원장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법원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에는 사법부 수뇌부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사법권 독립 구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썩은 예산 구조를 도려내는 처절한 자기반성이다.

💭 개인적인 생각

이번 국감 영상을 보면서 30대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내내 느꼈던 특권층의 기만과 위선이 다시금 떠올라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청년 변호사들은 서민을 위해 발로 뛰고도 수개월간 보수를 못 받아 전전긍긍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탕비실 커피 믹스가 떨어져 자조 섞인 농담을 나누는 나라에서, 법의 정점에 선 자들은 수억 원의 쌈짓돈을 쥐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 그토록 무너뜨리고자 했던 기득권의 견고한 카르텔이 법원이라는 성역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목도한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망가져 버린 법치와 정의의 기준은 사법부 최고위층의 도덕적 해이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본 내란의 현장을 기록한 판결문조차 먹칠해 숨기려는 그 비겁함은 결국 자신들의 치부와 권력을 영구히 감추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법복을 입었다고 해서 특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단 1원의 현금도 투명하게 소명되어야 마땅하다.

2020년 전후로 지니포럼 등 지역 사회와 공공 부문 전반에서 투명한 자산 운용과 예산 혁신이 화두로 대두되었음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법원행정처와 권력 감싸기에 급급한 법원장들의 태도를 지켜보며, 철저한 외부 감시와 제도적 메스가 가해지지 않는 사법부는 결코 스스로 개혁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오민석 법원장이 받은 대법관 격려금은 얼마인가요?

오민석 법원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시절과 수석재판연구관 시절에 각각 한 번씩, 재무실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100만 원 안팎의 격려금을 총 두 차례 수령했다고 국감장에서 진술했다.

Q.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격려금 해명이 왜 위증 논란에 휩싸였나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매달 200만~300만 원씩 받는 격려금이 재판연구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전달되는 돈이라고 국회에 해명해 왔다. 그러나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오민석 법원장조차 1년에 고작 1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실토하면서, 거액의 격려금이 실제로는 대법관들의 개인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짙어져 위증 논란이 일었다.

Q. 국선변호사 보수 지급 지연 문제와 대법관 격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인 보수는 경제적 약자를 돕는 변호사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법적 비용이나, 법원 예산 부족으로 300억 원 가까이 체불되었다. 반면 대법관 격려금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고위 법관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영수증 증빙 없는 현금으로 꼬박꼬박 지급되어 극심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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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만든 높은 법대나 화려한 판사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맞추는 청렴함에서 출발한다. 탕비실 커피 한 잔과 야근 식대마저 끊긴 일선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억 원의 현금 봉투를 돌려 쓰던 사법부의 민낯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았다.

이제는 사법부가 법의 이름 뒤에 숨겨둔 모든 특권의 장막을 국민의 이름으로 걷어내야 할 때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법의 정의였을까, 아니면 손안의 현금 봉투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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