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위태로운 줄타기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선서를 거부하고, 헌법에 보장된 제청권을 무기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흔들고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법부 논란은 단순히 법원 내의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권력 충돌로 번지고 있다. 📉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의 공방부터,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대법원장 고발 건, 그리고 최상목 측의 꼼수 재판 지연까지. 지금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 기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거대한 성벽에 가깝다. 💡

대체 사법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독한 재판 지연의 끝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본문 이미지 1

법사위 국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태도

헌재 사무처장 상대로 드러난 대법원장의 오만한 제청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뜨거웠다. 이날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이어진 질의는 사법부 수장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김기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한 것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권과 관련해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존중한다, 그거 안 지키면 정치적인 문제지 위법한 건 아니다"라는 발언이 사법부 수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이 질의에 대해 뚜렷하게 반박하지 못한 채 답변을 유보하며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할 자리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마치 "대통령 후보자 될 사람 내가 골라줄 테니까 그 안에서 찍어라,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라고 엄포를 놓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파기환송 심판 때 보여줬던 그 고압적인 태도가 국감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 셈이다.

헌법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밀어붙이며 국민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명백히 반헌법적 태도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려 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김기표 의원이 지적했듯,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옹졸한 발악에 가깝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압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헌법기관의 권한은 곧 책임에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사법부 수장만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 임명권과 제청권의 충돌, 그리고 직무유기 논란

이어 김동아 의원의 질의는 이 사안의 본질을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치 자신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어서, 대통령이 자신의 제청에 무조건 귀속되어야 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법상 '제청'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이라는 점을 비추어봐도 이는 명백한 어거지다.

이 대목에서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의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제청은 권한이자 의무이며 제청 거부 선언은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저버린 것이다."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 표명은 애초에 법적 효력도 없으며, 반려 상태를 이어가는 지금의 공백 책임은 온전히 대법원장 자신에게 돌아간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쟁점의 핵심이 권한과 책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했다. 결국 지금 대법원장이 보여주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계산을 위해 제청권을 인질 삼고 있는 동안, 사법 시스템은 마비되고 그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대법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앉아 있는 꼴이니,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헌법 문언상 완결된 의사표시인 '지명'과 추가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는 '제청'의 차이조차 무시한 채, 대통령을 완벽한 '허바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 뻔뻔한 권한 남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 요약해보면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제청권을 무기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흔드는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냈다.
  • 제청은 협박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상 의무임에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조차 대법원장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7개 범죄 의혹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의 진실

국감장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무려 7개의 범죄 의혹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높였다. 신장식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대변해 설명한 내용은 사법부 수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먼저 거론된 것은 격려금 지급 문제다. 약 6억 1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격려금 지급은 특가법상 횡령 및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여부를 떠나, 5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자, 국회에 제출할 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짓까지 드러났다.

공문서 및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 방해 목적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겹겹이 쌓여 있다.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최고 사법기관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유용하고 국회를 기만했다는 사실 자체가 뼛속까지 썩어 있다는 증거다.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 앞에 사법부는 어떤 변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법원 판결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추풍낙엽처럼 엄격하면서, 왜 정작 사법부 수장과 고위 법관들의 쌈짓돈 유용에는 이토록 관대했던 것인가. 6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해명하기는커녕, 국감장에서 호통이나 치고 앉아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예산 집행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국회를 속인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공권력의 신뢰를 내다 버린 범죄 행위다. 이래놓고 법의 지배를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

만찬 간담회 영수증 조작과 공수처의 썩은 동아줄

의혹의 리스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구체적이다.

법률신문사 직원 7명이 식사하면서 1인당 최소 6만 5천 원짜리 밥을 먹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는 법률신문사 직원들과 공무원 모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용된다. 특히 퇴직 법관 만찬 간담회는 양심에 털이 난 수준이다.

3명이 참석해 놓고 12명이 먹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60만 원을 지출했다. 본인 몫을 포함하면 1인당 16만 원 꼴인데, 이걸 완벽하게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기가 찬다.

적도기니 대법원장 방한 간담회 역시 18명이 먹었다 해놓고 실제로는 5명이 참석해 1인당 11만 원어치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뻔한 영수증 조작과 혈세 낭비를 두고 신장식 대표는 "이것은 뺄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비리 의혹들이 공수처로 고발되었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씨의 중대 비위였던 판사 사찰 문건 배포 행위나 한동훈 수사방해 감찰 방해 건 등이 전부 무혐의 처리된 전례가 있다. 공수처 내부에 윤석열 씨의 오른팔로 불리던 '나OO' 부장검사 같은 인물이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핵심 증거를 꽁꽁 숨겨두었다가 슬쩍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꼬락서니를 보면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를 날카롭게 따져 물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불순한 태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공수처가 탄핵 국면에서 간신히 체면을 차리며 신뢰를 얻었다고 하지만,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적폐 세력들이 여전히 사법 정의를 가로막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이 시점에 7대 범죄 의혹을 들고 나와 공수처를 매섭게 압박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건을 어정쩡하게 무혐의로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인 셈이다.

🔥 사법부 수장이 벌인 파렴치한 예산 횡령과 꼼수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혈세를 도둑질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수치다. 6억 원대의 격려금 횡령부터 뻔뻔한 만찬 영수증 조작까지,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다.

법의 지름길을 가야 할 이들이 온갖 꼼수와 거짓말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동안,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이들에게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최상목 측의 법관 기피 신청과 파렴치한 재판 지연 작전

이재명 파기환송심의 그늘과 서경환·천대엽의 줄다리기

사법부의 추악한 민낯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물러난 세력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벌이는 '법관 기피 신청' 꼼수는 악랄하기 그지없다. 한덕수가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된 이후, 재판은 올해 1월 19일 첫발을 뗐으나 2월 13일 곧바로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

3월 10일 이진관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5월 12일 고등법원마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식적이라면 두세 달 내에 최종 결론이 나고 재판이 속도를 내야 정상이다.

하지만 5월 26일 대법원에 재항고된 이후, 무려 10월이 넘도록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이 지독한 침묵 뒤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다. 현재 대법원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며, 소부에는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 대법관이 포진해 있다.

이 중에서 서경환, 신숙희, 마용주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소수의견을 내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실한 수족처럼 움직였던 이른바 '조희대의 복심'들이다. 이들이 이진관 판사 기피 신청을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사람은 인용하고 싶어 안달이지만, 천대엽 대법관이 거부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이 이 기피 신청 사건을 쥐고 흔들며 최상목 측에 일방적인 시간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이진관 판사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윤석열 씨 이후의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와 최상목 모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방조범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 그들이 내렸던 모든 의사결정과 국정 농단 공모가 법적으로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사법부가 이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시간을 끌어주는 꼴을 보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 숫자로 읽는 재판 지연의 실태

한덕수 기소 이후 고법 기각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달이지만, 대법원 재항고 이후 흘러간 시간은 이미 10개월을 훌쩍 넘겼다.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묵히며 권력자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법관 한 명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대법원 전체가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 파렴치한 작전은 사법 정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다.

인사이동 꼼수와 법원 바깥의 압박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이들이 노리는 최종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진관 판사의 선고를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다.

내년 2월이면 형사 합의부 인사 이동이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장이 인사이동 시기를 앞당기거나 조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사가 바뀌어 버리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의 맥이 끊기거나 유리한 국면으로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설령 대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해도, 내년 2월 전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게 뭉개버리면 그만이다.

이진관 판사에게 선고를 받지 않고 도망치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대법원 최고 고위직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대법관들을 설득해 정상적인 결단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

기대를 걸래야 걸 수가 없다. 애초에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법원의 명운을 맡겨둘 수는 없다.

법원 내부의 자정 작용에 기대는 것은 썩은 나무에서 연시를 구하는 격이다. 이제는 법원 안이 아니라 법원 바깥에서 거세게 압박을 가해야 할 때다.

주진우 기자가 지적했듯,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 역시 대법원에 송달되어 일주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숨 가쁘게 돌아가야 할 절차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 정부와 사법 카르텔은 불리한 재판은 어떻게든 늘리고, 유리한 꼼수는 총동원해 시간 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다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저울은 이미 권력과 꼼수의 무게에 못 이겨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더 이상 이들의 오만함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에디터의 단상 : 사법부의 타락을 마주하며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이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법은 언제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강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단순히 몇몇 판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거대한 정치 카르텔의 일부로 전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고,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마저 오만함으로 일관하며, 중범죄자들의 재판을 뒤에서 조용히 뭉개주는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에 가깝다. 법의 심판이 더 이상 성역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공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법관들이 스스로 가운을 더럽히고 정의의 저울을 내팽개친다면, 그 저울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은 결국 깨어 있는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거센 목소리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사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시대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NIUFLY 두꺼운 슬라이더 지퍼백 3종 세트 60매 다회용 스탠딩 지퍼백, 1세트, 60개, 혼합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공정한 재판의 의무를 내팽개친다면, 그 어떤 법적 권위도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뻔뻔한 제청권 남용부터 최상목 측의 꼼수 재판 지연까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추락을 겪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의 자정 작용을 기다려줄 시간은 없다. 법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감시와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국정감사 #법사위 #법치주의 #헌법재판소 #제청권 #임명권 #재판지연 #최상목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사법부 #권력충돌 #김기표 #손인혁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법부개혁 #공정재판 #헌법 #민주주의 #정치적계산 #법의허점 #기득권 #사법부독립 #국회 #국감 #사법정의 #법원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