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 김경호가 쏘아 올린 사법부의 민낯

법의 저울은 과연 누구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법치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이 과연 누구를 위해 쌓아 올려졌는지 허탈한 탄식이 절로 새어 나온다.

AI 변호사 김경호 등이 참여해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이번 국감은 사법부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사소한 실수에는 추풍낙엽처럼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권력의 부당한 특권과 행정적 태만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저들의 이중 잣대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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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해보면

  • 800원 커피와 초코파이 사건에서 보듯, 법원은 서민의 생계형 소액 일탈에는 벼락같은 해고 판결을 내렸다.
  • 반면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불투명한 경력급 수당 집행 등 사법부 수뇌부의 직무 유기와 특권에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 헌법 기관 구성 의무를 저버린 행태는 국정원 특활비 사태나 권한대행 기소 사례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책임 방기다.

법의 칼날은 왜 서민의 푼돈 앞에서만 예리한가

800원 버스 기사 해고의 비정한 논리

국정감사장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꺼내 든 과거의 판결 기록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과거 오석준 판사(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내렸던 이른바 '800원 버스 기사 해고 사건'은 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흑역사다.

운송수익금 중 400원 정도를 두 차례, 총 800원을 떴다가 커피를 마신 모양이라는 이유로 버스 기사는 끝내 해고되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액이 너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으나, 오 판사는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탄희 전 의원이 지적했듯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겨우 부양하며 살아가던 이에게 내려진 이 판결은 치명적이었다. 판결 이후 낙인이 찍혀 10년 동안 제대로 된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야 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에는 한없이 무심하면서, 권력 기관 종사자의 비위에는 온갖 사정을 참작해 주던 모습은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오석준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망가진 한 사람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의 흐름은 윤석열 씨 재임 시절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허울 좋은 유행어에 불과했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서민의 푼돈 800원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85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는 취소해 주는 판결을 내놓고도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을 차별하는 사법부의 썩은 동아줄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결국 힘 없는 이들에게 법은 보호막이 아니라 가혹한 몽둥이에 불과했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다.

물류센터 1,060원 카스타드와 초코파이의 아이러니

어처구니없는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물류센터 경호관들의 카스타드·초코파이 사건을 떠올려 보라.

물류센터에서 간식으로 놓인 카스타드와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던 사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고작 1,060원 남짓에 불과한 간식 따위에 사법부가 벌금형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니, 이쯤 되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

다행히 국정감사에서 거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재신청소심을 거쳐 끝내 무죄로 살아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하다. 서민들이 일터에서 허기를 달래려 먹은 과자 한 조각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정작 법원 고위직들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밥그릇 챙기기에는 눈을 감는 태도야말로 사법 정의의 실종을 보여준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앞에서 이 부조리함을 매섭게 질타했다.

대법관에게는 매달 200만 원,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매달 300만 원씩 지급되는 이른바 '경력급'이라는 항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명목의 수당이 정식 규정도 없이 줄줄 새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대법원장은 "나는 그런 걸 주지 않습니다"라며 발뺌을 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그건 대법원장이 결재하는 겁니다"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헐, 이고 실화냐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서민들이 1,06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로 법정에 불려 나갈 때, 저들은 증빙 자료조차 제대로 없는 쌈짓돈을 매달 두둑이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헌법적 책무의 방기

직무 유기로 비판받는 대법관 제청 지연

사법부 수뇌부의 문제는 단순히 쌈짓돈 의혹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법관 자리가 오랫동안 텅 빈 채 방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라면 당연히 그 공백을 메우고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는커녕 철저한 부작위와 지연으로 일관해 왔다.

이를 두고 참고인으로 나선 김경호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 구성 의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지연시켰기 때문에 기소되었던 사태와 판박이다. 헌법 분립 하에 헌법 기관을 구성할 때는 상호 협력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존재한다.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존중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면서 사법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1일 추천이 이루어진 이후 무려 208일, 209일 동안 재청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 이후 8월 18일 재청한 이후에도 8월 28일 반려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고, 9월 22일까지 또다시 거부와 지연을 반복했다.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 뻔뻔한 시간 끌기는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적 흥정 도구로 전락시킨 꼴밖에 되지 않는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최고 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으니, 대한민국 법치의 시계가 거꾸로 흐른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국정원 특활비와 닮은꼴인 불법 경력금 구조

이번 국감에서 가장 날카롭게 파헤쳐진 지점은 바로 법원 고위직들에게 지급된 비자금 성격의 수당 체계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2018도20832)의 구조와 이번 경력금 사태는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이 수십억 원의 돈을 증빙 자료도 없이 현금으로 정기 상납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사안 역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어떠한 적법한 증빙 자료도 없이, 명확한 규정조차 없이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충남교육청 관련 국고금 횡령 사건(2025년 판결)과 비교해 보면 저들의 파렴치함이 더욱 명확해진다. 당시 판례의 핵심 기준은 '개인이나 제3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투명한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가'였다.

국가를 위한 목적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장 자신들을 위해 쓰였으며, 증빙 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경력금 지급 행태는 충남교육청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무죄를 주장하기는커녕 당장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 행위에 가깝다. 💡

증빙 없는 현금 상납 구조를 뻔뻔하게 유지해 온 사법부 고위직들의 태도는 적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민들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처벌받을 때, 법원 수뇌부는 국가 예산을 사돈의 팔촌 용돈처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있었다.

국민의 혈세가 이처럼 파렴치하게 유용되는 동안 대법원은 무엇을 했는가.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과응보이며, 이 부패한 고리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완전히 도려내야만 한다.

참고인의 쓴소리와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

하루 종일 고생한 참고인에게 건넨 위로와 진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김경호 변호사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원래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어야 할 자리였음에도,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는 진술을 이어가며 여야 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매서운 질문 폭탄 속에서 답변을 준비하느라 당황스러웠을 참고인에게 서영교 위원장이 건넨 위로는 차가운 정치판에서 드물게 보는 따뜻한 장면이었다.

"참고인의 잘못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인 모습은, 적어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국회의원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증언하러 나온 이들이 있기에 아직 이 사회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법적 공방 속에서도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가려내는 힘은 바로 이런 정직한 목소리들에서 나온다. 👏

김경호 변호사가 제시한 직무 유기 성립의 4가지 기준 — 헌법상 의무의 존재, 그에 대한 인식, 합리적 사유 없는 거부 및 지연, 그리고 장애의 부재 — 은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가장 완벽한 법리적 해부였다.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할 때, 그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참고인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온 이 뼈아픈 쓴소리가 단순한 일회성 소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디터의 단상 : 사법 개혁의 칼날을 더 깊게 밀어 넣어야 할 때

💭 개인적인 생각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느낀 감정은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허탈함이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법부의 꼭대기에는 공정과 정의 대신, 자기 식구 감싸기와 밥그릇 챙기기라는 볼썽사나운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다.

800원짜리 커피와 1,060원짜리 초코파이 앞에서는 세상 엄격한 도덕군자 노릇을 하던 판사들이, 자신들의 불투명한 경력급 수당과 대법관 공석 사태 앞에서 보인 태도는 위선 그 자체였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는 거대한 거짓말에 불과했던 셈이다.

윤석열 씨 일당이 남긴 적폐의 유산들이 아직도 사법부 구석구석에 곰팡이처럼 피어 있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도 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더 강력하고 냉정한 메스를 들이대야만 한다.

더 이상 서민들의 눈물방울을 담보로 자신들의 성채를 쌓는 권력형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모든 부조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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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불공정과 특권의 잔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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