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가 넘은 시각, 법조계와 정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경호 변호사가 대법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터뜨린 것이다.
발단의 시발점은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가 국감장에서 보인 태도였다.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철저히 사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 질서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
도입부부터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김경호 변호사의 일갈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세우는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면, 대한민국 법조계 엘리트들이 얼마나 상식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의 기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처절하게 실감하게 된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뻔뻔하게 만드는 것일까. 헌법 104조 제1항이 말하는 제청권의 본질부터 유신헌법의 망령까지, 어젯밤 국감장에서 터진 진짜 이야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요약해보면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세우는 '제청권은 내 마음대로'라는 논리는 헌법상 삼권분립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 대법관 임명은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 모두 합치되어야 완성되는 헌법적 의무이며,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 대한민국 헌정사 속 유신헌법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사법부 엘리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 왜곡을 일삼는 작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법원장 제청권의 허와 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오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국감장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1항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에 담긴 의미를 강조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종이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국회도,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면 위헌이다"라는 기괴한 논리였다.
이 주장의 기저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오만한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체계 어디를 뒤져봐도 사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동등한 권력 위계에 서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명을 하는 주체가 곧 임명권자이며, 임명권자가 당연히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의 기초 상식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1987년 6·10 항쟁의 피로 쟁취한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최고 대의기관이다.
국회 역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국민의 직접 투표로 구성된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 축이다. 반면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의 민주적 정당성은 태생적으로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최고 법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은 스스로를 초헌법적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 직접 선거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관여하지 마라'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은, 이들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공직자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성역에 갇힌 특권층인지 의심케 만든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학 시절 행정학 교수의 삐뚤어진 지식인 행태에 질려 과감하게 학업을 중단했던 소신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 엘리트 법조인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이유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며 시험 하나로 꼭대기에 올라간 이들이 왜 헌법의 기본 문해력조차 상실한 채 억지를 부릴까. 그것은 법이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대신, 자신들의 기득권과 조직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비뚤어진 카르텔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 권력의 오만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유신헌법의 망령이 남긴 제청권의 왜곡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기는 제청권의 역사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제5차 개헌 당시인 5·16 군사혁명 직후 박정희 정권은 사법부에 잘 보이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 법관추천위원회를 두고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다.
당시의 제청은 대법원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권력이 아니라, 헌법기관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하는 엄중한 '의무'이자 구속력이 있는 기속 행위였다.
그러다 사법 파동이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길들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이때부터 제청은 '임명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변질되었고, 대법원장 한 사람만 잘 쥐락펴락하면 판사들 전체를 줄 세울 수 있는 제왕적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비서실과 사전에 밀실 협의를 거쳐 구두 제청을 하고, 차담을 나누며 사법부를 거래의 도구로 삼았던 50년의 어두운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붙들고 늘어지는 제청권의 뿌리는 결국 군사독재 시절의 찌꺼기일 뿐이다.
이런 역사적 서사와 맥락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문 조각만 들고 와 "내 맘대로 제청한다"고 우기는 것은 법학의 기본조차 내팽개친 행태다. 법학은 논리와 이성의 극점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판사 출신들이 모여 앉아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권력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헌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꼴은, 대한민국 법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방증이다.
📊 헌정사와 사법부의 엇박자
역대 대법원장 15명의 궤적을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 수뇌부가 정치적 풍파에 흔들렸던 역사적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초대 김병로 원장이 권력의 부당한 압박 속에서도 사법권 독립의 초석을 다졌던 반면, 이후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제청권이 사법부 길들기의 도구로 전락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6년 단임제와 국회 동의 절차가 도입되며 민주적 통제를 받으려 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르러 다시 과거의 권위주의적 망령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대법관 제재청 거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순
제청은 내 맘대로, 재제청 거부는 왜 뻔뻔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율배반의 극치를 만나게 된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할 수 없다"며 자신의 제청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이 그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청이 거부되어 '나가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헌법적 의무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다시 올리는 '재제청'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하면서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단 한마디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제청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재제청을 안 하는 건 내 자유다"라는 식의 궤변은 국회에서 시정잡배나 할 법한 태도와 다를 바 없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세 가지 권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완성되는 헌법적 절차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합치되지 않으면 임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총리가 장관을 제청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하면 새로운 인물을 다시 올리는 것이 상식인데,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 헌법적 의무에서 예외일 수 있겠는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개인적 취향을 채우는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기관을 공백 없이 구성해야 하는 엄중한 '헌법적 명령'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이며, 탄핵 심판대에 오르기에고 차고 넘치는 사유가 된다.
💭 에디터의 단상 : 법 기술자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며
어제 국감장에서 김경호 변호사가 하나도 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대목에서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평생 법을 다루며 살아온 이들이 어째서 상식적인 인과관계조차 무시한 채 억지를 부릴까.
"나에게 헌법과 법률의 지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쩔 거냐"는 식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씨가 탄핵으로 파면되고 감옥에 수감된 지금까지도, 사법부 곳곳에는 그 시절의 특권 의식이 썩은 뿌리처럼 박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는 사법 개혁이 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지 뼈저리게 증명한다. 법은 지배자의 무기가 아니라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방패여야 한다.
더 이상 법 기술자들이 짜놓은 덫에 국민이 기루어질 이유는 없다. 😅
법률안 거부권과 대법관 임명 거부권을 섞지 마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억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헌법 제53조)을 끌어오는 우를 범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듯, 자신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잠시 조았어도 결코 할 수 없는 수준의 유치한 비교다.
국회의 법률 제정권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 그 자체다.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명시해 둔 것이다.
반면 대법관 임명권은 사법부의 '본질'이 아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본질이지, 대법관 입맛대로 채워 넣는 인사 행위가 본질일 수는 없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합심하여 국가의 최고 법관을 구성하라는 헌법적 협업 과정일 뿐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의 행사에는 반드시 법률에 따른 절차적 규제가 따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개헌 선포권조차 개헌법의 통제를 받으며, 대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에도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법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물며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장관 인사청문회와 같은 최소한의 민주적 검증 장치마저 거부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 짚어봐야 할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입법부의 본질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 반면 대법관 임명권은 사법부의 고유 본질이 아니라, 삼권이 합심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인사 절차에 불과하다.
- 두 개념을 동급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법 왜곡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억지일 뿐이다.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와 남겨진 과제
특권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한 창의적 정치적 대응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처럼 뻔뻔하게 버티는 배경에는 사법부 수뇌부가 찍히면 안 된다는 기득권의 연대가 자리잡고 있다. 기라성 같은 판사들이 얽혀 있는 조직에서 대법원장의 부당한 처사에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가 드문 현실은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준다.
참고인으로 홀로 출석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린 김경호 변호사의 모습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간단명료하다. 대법관 임명 절차법을 명확히 제정하여 임명 거부 시 반드시 재제청을 하도록 강제하면 그만이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반발해 위헌법률심판을 들고 나온다면, 국회는 즉각 탄핵 심판 카드를 꺼내 들면 된다.
정치가 방어적으로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헌법을 무시하고 개기면, 우리도 헌법이 부여한 합법적 권한으로 강하게 맞받아치면 그만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치적 결단만이 썩은 권력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더불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업무 추진비를 도둑질하듯 방만하게 사용하고, 권력의 핵심 인사들과 부적절한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나 결백을 증명할 증거는 요원하다.
특큐, 중수청, 경찰, 공소청이 합수단을 꾸리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부 수장의 도덕적 파탄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죄의식 없이 국민의 혈세를 쓰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법복을 입혀둘 수는 없다.
🔥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의 성역을 허물라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라는 면허장이 아니다. 오직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헌법적 위임일 뿐이다.
그 독립의 가치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사치다.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 조희대 체제
초대 김병로 원장이 사법부의 초석을 다지며 권력 앞에 당당했던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주소지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법조계의 스승이라 불리던 이들의 강직함은 사라지고, 시험 잘 봐서 출세한 엘리트들의 이익 집단만 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던져버린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대 대법원장들이 정권 교체기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도 사퇴하거나 오점을 남겼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으로 물러났던 김덕주 원장의 말로를 기억하는가.
권력의 그늘 뒤에 숨어 헌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제청권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거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헌법의 주인은 판사나 대법원장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김경호 변호사가 국감장에서 던진 한마디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썩어 빠진 사법 카르텔을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었다. 제청권이 네 마음대로 휘두르는 완장이 아니듯, 사법부 역시 국민 위에 존재하는 절대반지가 아니다.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사회, 헌법의 원칙이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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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의 폭탄 발언이 남긴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의 성역에서 내려와 국민의 상식 앞에 고개를 숙일 때까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법은 특권층의 무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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