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정 침묵, CCTV 앞에서의 기억 상실 😅

법정이라는 공간은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철저한 방어막 뒤로 숨는 이들의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는 그날 밤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6시간의 실체를 스스로 가로막는 가장 확실한 벽이었다 😅. CCTV 화면 속 분 단위의 움직임 앞에서도 그는 기억을 지워버렸고, 불합리한 추정이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오늘은 그날 밤 대적견실의 CCTV 화면과 증인신문 조서,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가리키는 진실의 파편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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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견실의 CCTV 공방과 기억 상실의 기술

21시 25분, 자켓 없이 집무실을 나선 그 2분간의 침묵

2024년 12월 3일 밤 21시 25분 45초, 대적견실 CCTV 화면 속 증인은 자켓도 걸치지 않은 채 셔츠 차림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질문자인 검사가 그 순간부터 약 2분간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지시하고 다시 들어간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것은 냉소적인 거부였다.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법적 심판대에 오른 자리에서 국가 원수였던 이가 내놓은 답변 치고는 참으로 가볍기 그지없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 한마디면 그날 밤 벌어진 모든 모순이 용서될 거라 믿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뒤이어 포착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의 대화 장면에서도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21시 25분 56초경,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자 검사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증인은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다 같이 듣는 공개된 자리였다는 점을 방패 삼아 은밀한 지시가 없었음을 강변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밤의 공기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급박했는지를 증명한다. 비밀리에 속삭이지 않아도 이미 그 자리에 모인 이들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거나, 혹은 대통령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시가 전달되는 구조였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그날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벽에 대고 말하는 법: 분 단위 추궁을 거부하는 이유

시간이 흐를수록 CCTV 화면 속 디테일은 더욱 촘촘하게 조여들어 갔다. 21시 35분 40초경, 피고인 김용현 장관과 강의구 실장이 있는 대적견실에서 나와 증인이 강의구 실장에게 서두르라는 듯한 손동작을 취하고, 실장이 무언가를 메모한 채 급히 나서는 장면이 고스란히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검사가 그 급박한 제스처의 의미를 묻자, 증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선을 그어버렸다. "이런 식의 그 저 CCTV 가지고 뭐 분단위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벽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벽에 대고 말하겠다'는 식의 짜증 섞인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동요를 넘어 질문의 예리함을 피하려는 고도의 방어기제로 읽힌다. 그날 밤 9시 무렵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로 속속 불려 들어왔고, 밤 9시 정각을 전후해 이들이 모여 첫 회의의 서막이 올랐다. KBS 등 언론 보도와 수사 기록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앉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라며 A4 용지 종이쪽지를 꺼내 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

이런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오로지 '기억나지 않는다'와 '벽에 대고 답변하겠다'는 오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분 단위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행위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통치 행위가 아니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억의 상실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범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가장 비겁한 은폐 수단일 뿐이다.

의사정족수 채우기와 외견 갖추기의 6시간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외견'을 위한 5분의 마술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적이었기에, 대통령실은 처음에 모여든 6명 외에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락을 돌려야 했다. 22시 17분부터 불과 5분간 대접견실에서 이루어진 급조된 국무회의는 그야말로 '위헌·위법의 6시간'을 완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며 절규하듯 만류했으나, 이들의 외침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검사가 법정에서 국무위원들이 금융시장 우려나 주변국 관계, 총리의 해고 건의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외견입니까? 공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CCTV도 방영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라고 묻자, 증인은 발끈하며 반박했다. "국무위원들이 무슨 외견 갖추려고 무슨 뭐 저 인용도 아니고, 그거는 좀 저 너무 그 뭐라고 그럴까 어 어떤 그 저 의사가 반영된 그런 질문 아니신가요?" 자신이 주도한 회의가 형식상의 빈 껍데기, 즉 '외견 맞추기'였다는 지적이 아프게 찔렸던 모양이다.

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돌아보면 이는 너무나 명백한 외견 채우기 작업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불과 5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끝났고, 곧바로 밤 10시 27분 포고령 1호가 세상에 뿌려졌다. 양당 대표를 비롯해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된 이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에게 하달되었고,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박성재 전 장관은 체포인원 수감 계획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시간 만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를 두고 정당한 국무회의라 부를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

서류봉투 속 문건과 복도에서의 밀담

CCTV 화면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날 밤의 범죄적 정황을 파고든다. 22시 18분 45초경(복도는 22시 18분 30초), 증인이 계엄 선포를 위해 복도로 나오던 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서류봉투 안의 문건들을 둘이 함께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검사가 이 문건의 정체를 추궁하자, 증인은 또다시 기억의 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기억날 수가 없죠. 벌써 오래 다녔는데. 예. 다음 질문하십시오."

이어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해졌다는 문건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서류봉투 저 뭐 서류봉투인지 모르겠는데 헌재 그 심판정에서 이게가 나왔나? 하여튼 그 최상목 부총리한테 무슨 전해줬다는 뭐 문건 아까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 저도 좀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헌재 공판조서 보면 아마 그 얘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책임을 슬그머니 회피했다. 최상목 장관은 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장면은 그날 밤 대통령실이 얼마나 치밀하게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 실행을 독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통령이 자신이 결재하고 배포한 문건의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것은,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파렴치한 태도에 가깝다. 2023년 계엄실무전람 수정 과정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고 국무총리가 곧바로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손질했던 정황들까지 종합해 보면, 이 모든 난동은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의 시나리오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

법정의 방패: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증언거부권의 한계

자기부죄거부특권과 법적 진실 사이의 괴리

법정에 선 피고인이나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침묵하는 행위 뒤에는 법률이 보장하는 방어권, 즉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과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공익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격권과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장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역시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적법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4조)을 인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즉, 법정에서의 침묵이나 거부가 과거의 진술을 무조건 합리화해 주는 만능 통행증은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이유 역시, 이 권리가 남용되지 않고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데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이러한 법리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선 명백한 '법꾸라지식 회피'에 가깝다. 자신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행했던 헌정 파괴적 행위를 '기억상실'이라는 핑계로 포장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일이다. 증언거부권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부당한 강요로부터 무고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이어야 한다.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진실의 문을 닫아버리는 작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 침묵은 방어가 아니다

법정에서 CCTV 화면을 분 단위로 들이밀며 책임을 추궁하는 검사의 신문 앞에, 증인은 끝내 입을 다물었다. "벽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대사는 그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고백이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범죄의 증거 앞에서 뻔뻔하게 침묵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우리는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6시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난도질당했는지 똑같이 목격했다. 국회를 향해 천 명의 군인을 보냈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엄의 재선포를 입에 담았던 이가 법정에 나와서는 기억의 지우개를 꺼내 드는 모습은 역사의 법정에서 가장 추한 단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침묵의 권리가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온 국민이 지켜본 헌정 유린의 현장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재판장은 지혜롭게 조율하며 핵심 질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이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진실은 CCTV 속 시각과 국무위원들의 증언,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경제 지표와 국민의 분노 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다. 아무리 입을 닫고 벽을 향해 소리친다 한들, 그날 밤 저지른 내란의 무게를 가릴 수는 없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의 냉정한 심판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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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침묵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기록하고 심판하는 이들의 편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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