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다 못해 실소가 터져 나온다.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그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정작 그 뒤에 이어진 움직임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법은 통과되었는데 시행령 몇 개와 꼼수 조항으로 원래 하던 짓거리를 고스란히 재현하려는 속셈이 아주 뻔히 보인다. 개혁은 칼을 빼드는 순간보다 칼을 다 거둔 뒤의 잔챙이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진짜 본 게임인데, 지금 여의도 정가와 법사위가 보여주는 태도는 한심하다 못해 애처로울 지경이다.

추미애가 짚어낸 뼈아픈 지적, 공소청 직제개편안의 민낯
검사 정원 유지의 모순과 대장동의 추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던진 일침은 정확히 이 지점을 겨누고 있다. “무서부리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함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개혁의지에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수처장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검사 232명과 일반직 공무원 612명 등 총 841명 규모로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권한과 기능이 대폭 폐지되었음에도 검사의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수사권이 사라졌는데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실제로 과거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 삼아 탈탈 털 때를 생각해 보자. 대장동 사건 같은 정치색 띤 사건에는 수사 검사만 150명이 투입되었고, 검사들이 떼 지어 공판에 출석하거나 출장 공판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만약 그토록 인력이 부족했다면 그런 대규모 병력(?) 투입이 애초에 가능했겠는가. 수사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런 짓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수사권이 빠지니 공판과 지원에 사람이 모자란다는 식의 논리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결국 조직의 존속과 규모를 먼저 정해 놓고 그 자리에 사람을 채워 넣는 주먹구구식 설계가 판을 치고 있다. 공소청의 정원은 오직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기능, 즉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분석,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의 문제점 확인 등에 실제로 투입되는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뒤 역설계되어야 마땅하다. 몇 명의 검사가 어떤 직무를 위해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논리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인데, 여전히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의 꼼수와 특사경 지도 조언의 허상
더 기가 막힌 대목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 암장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사법통제부'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대목이다. 검찰이 저지른 수많은 사법 부정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스스로 사법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불송치사건 점검부'라고 솔직하게 이름을 붙이면 그나마 덜 뻔뻔하기라도 할 텐데, 굳이 '사법통제부'라는 거창한 감투를 씌우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지도·조언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별도로 두겠다는 발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빌미로 수사권의 우회적 부활을 꾀하는 것은 검찰을 예전 모습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특사경이 현장 단속 과정에서 인지하는 범위는 경찰과 중수청의 전문 수사 영역이지, 검찰이 이래라저래라 지도하고 조언할 대상이 아니다. 언제든지 과거의 검찰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의심의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데, 법무부 검사들은 기를 쓰고 그 다리를 남겨두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검찰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형적인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OECD 다수 국가의 검찰은 수사권이 있더라도 자체 수사 인력 없이 경찰을 통제하는 선에 그치거나, 직접수사는 철저히 예외로 묶어 권한 집중을 막아둔다. 프랑스의 예심 제도나 영국의 독립된 기소청 운영 등 세계 각국은 검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쪼개놓았다. 대한민국만 유독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흔들며 특권의 온탈을 누려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간판만 살짝 바꿔 달고 똑같은 짓을 하려 드니 한심할 노릇이다.
🔥 간판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나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름을 쪼개놓으면 뭐 하는가. 시행령 하나 고치고 직제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옛 검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이관해 준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의 영구 임대 계약에 불과하다.
(국민이 바란 것은 검찰의 해체 수준에 준하는 권한 축소였지, 예산과 자리를 보존해 주는 정원 유지 놀음이 아니다.)
수사관 대폭 감축과 공소청의 진짜 역할 재설계
숙련된 수사 인력의 중수청 배치와 조직 다이어트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졌다면 당연히 그 거대했던 조직도 함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검찰 수사관 및 검찰직원은 대폭 줄여야 마땅하며, 그 과정에서 숙련된 수사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같은 수사 전담 부서로 깔끔하게 배치해야 한다. 공소청에 남는 사람들은 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그리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지원 인력 위주로 완전히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증거분석관이나 사건분석관 같은 직무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는 인력을 기득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끌어안고 갈 것이 아니라, 법무부나 범죄예방, 교정,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조 같은 다른 행정 영역으로 과감하게 분산 배치해야 한다. 6,200명이 넘는 검찰 수사관 정원 중에서 마약수사직렬 등 일부 특수 직무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갈 곳을 잃는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수사권 없는 조직에 수천 명의 인원을 옛날 그대로 떠안겨 두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개혁의 포기다.
결국 검찰개혁의 완성은 조직의 슬림화와 직무의 재정의에서 판가름난다. 수사를 안 하는데 수사관이 왜 필요하며, 기소 유지와 공판 지원만 전담하는 곳에 거대한 특수부 장비와 인력이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 법무부도, 국회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 업무량 산출 없는 조직 유지의 허구성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주먹구구설계다. 필요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그에 맞는 정원을 도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인데, 이 나라 검찰 관련 조직 개편은 늘 사람이 먼저 자리를 채우고 예산이 붙는 식이었다. 연간 예산이 어떻게 변동하고 검사 정원이 왜 늘어나야 하는지 그 흔한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크로스체크와 권한의 분산에 있다. 검찰청이라는 거대한 성채를 나누고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조직은 그대로 둔 채 명패만 바꿔 붙이면 권력의 생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수사권이 폐지된 마당에 검사 수가 오히려 늘어나거나 기존 규모가 유지된다면, 그 조직은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 결국 원래의 괴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국민이 바란 것은 '무서운 검찰'을 '세련된 공소청'으로 포장해 주는 게 아니었다. 권력의 독점을 깨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위험하다.
📊 숫자로 보는 거대 조직의 딜레마
수천 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과 방대한 검사 정원이 수사권 없이 오직 공소유지와 지원 업무만 맡게 될 때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업무량에 기반하지 않은 인력 유지는 결국 일감을 만들기 위한 옥상옥 조직을 낳을 뿐이다.
입 꾹 다물고 있는 민주당 법사위, 이대로 괜찮은가
소수만 목소리 내고 대다수는 침묵하는 기이한 풍경
더 화가 나는 지점은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 모든 꼼수를 방관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태도다. 공소청 직제개편안이 이 모양 이 꼴로 나와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개혁을 무력화하려 드는데,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중에는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정청래,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이성윤 같은 몇몇 의원들만 목이 터져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대다수는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한동훈 비판에 열을 올리고, 김의겸도 마찬가지다. 박균택 의원은 지역구 상가 방문이나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에 바쁘고, 박지원 의원은 해남 닭요리 코스의 푸짐함을 예찬하며 맛집 탐방에 한창이다. 김한규 의원은 청년 고용과 주거 불안을 말하고, 김동아나 김기표 등도 정작 코앞에 닥친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에는 침묵을 지킨다.니들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고 청년 정책도 다 좋지만, 지금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명운이 걸린 시행령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는데 법사위원이 여기에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민주당이 과연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지가 있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개혁의 바퀴를 굴려온 것은 당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개혁 성향 의원들이었다. 당 다수는 사실 검찰과 날카롭게 부딪히는 것을 은근히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은 통과되었으나 시행령으로 무너지는 개혁의 최전선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한 박자 느린 검수완박' 중재안의 본질도 결국 여기서 삐걱거렸다. 6대 범죄 중 일부를 즉시 이관하고 중수청 설립을 거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지만, 그 과도기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과 각종 시행령을 통해 권력의 숨통을 교묘하게 이어왔다. 이고은 변호사가 지적했듯,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남으면서 발생하는 '핑퐁 수사'와 구속 기간 내 기록 이송의 물리적 한계는 당장 현장에서 엄청난 사법 공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건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구속된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가며 출장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수사 효율성을 완전히 박살 낼 것이다. 제도를 바꿨으면 그에 걸맞은 인프라와 권한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은 수사권을 뺏긴 자리에 교묘한 통제 장치들을 심어두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려 든다.
이런 치밀한 꼼수가 판을 치는데도 법사위 의원들이 "몰랐다"거나 "지역구 일정이 바빴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가. 정권 내에 검찰개혁의 동력이 다 꺼져버린 것 아니냐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은 만들어졌으되, 정부의 시행령과 관료들의 꼼수 앞에 그 법의 뼈대가 스스륵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 지금 법사위가 침묵하는 이유
- 법안 통과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시행령 개정이라는 실질적 무력화 시도를 방관하고 있다.
- 소수 개혁 성향 의원들만 외롭게 싸우고 대다수는 지역구와 눈치 보기 바쁘다.
- 구조적 허점을 방치하면 72년 검찰개혁의 성과는 이름만 남고 허울뿐인 개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개혁의 후퇴를 막는 유일한 길, 당원들이 직접 나설 때
인위적인 조직에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숫자 만들기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판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까. 답은 늘 그렇듯 아래로부터의 압박, 즉 시민과 당원들의 직접적인 행동에 있다.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고 관료들이 꼼수를 부릴 때, 그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결국 '표'와 '조직된 민심'뿐이다.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바짝 조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원의 힘을 키워야 한다.
주변에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 권리당원 가입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월 1천 원의 당비로 권리당원이 되어 다음 총선과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리적 숫자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개혁을 완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깨진 지 오래다. 그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려면, 인위적인 꼼수나 조직 논리로 덤비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당원의 숫자로 밀어붙여야 한다.
일반 당원으로 머물며 당비도 내지 않고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당원이 되어 당의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이름만 남은 채 영원히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며, 우리는 또다시 거대한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법은 살아있다, 시행령 꼼수를 부수기 위한 연대
다행인 점은 근본적인 법적 테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법을 뒤흔들거나 통째로 개악하지만 못하게 틀어막는다면, 시행령 수준의 꼼수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그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니,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권을 잃었음에도 '사법통제부'를 만들고 '특사경 지도'라는 명목으로 옛 권력을 탐하는 모든 시도는 국민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 철저히 난도질당해야 한다. 언론과 유튜브,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정치권의 나태함을 꾸짖어야 개혁의 불씨가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 이번 공소청 직제개편안 사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관료들의 손에 유린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다. 법안 하나 통과시켰다고 방심하는 순간, 시행령과 훈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개혁의 심장을 겨누게 된다. 그 칼날을 꺾어버릴 힘은 결국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에디터의 단상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어온 개혁의 역사라는 게 늘 이런 식이었다. 거창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만세 부를 때, 뒤에서는 관료들이 펜 끝 하나로 모든 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짓거리를 반복해 왔다. 이번 공소청 직제개편안 역시 그 낡은 매뉴얼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법사위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바쁘고 한동훈 욕설 리액션이나 하며 시간을 보낼 때, 검찰은 조용히 자리를 보전하고 사법통제라는 이름의 특권을 부활시키고 있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화만 내고 앉아있기엔 남겨진 시간이 너무 없다. 결국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거대 관료 집단의 눈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천과 당락을 결정짓는 조직된 당원들의 매서운 눈빛뿐이다. 법은 이미 통과되었고 뼈대는 남아 있다. 그 뼈대에 다시 살이 붙어 괴물이 되는 것을 막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눈을 부릅뜨고 당원의 힘으로 판을 흔드는 길 외에는 없다.
개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법이 통과된 순간부터 진짜 감시가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껍데기만 바뀐 공소청이 또 다른 권력의 성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매섭게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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