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누군지 몰라?"... 김용민, 긴급 기자회견 열더니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법무부가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며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렵게 쏘아 올린 개혁의 성과를 하위 법령 따위로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아나, 이쯤 되면 정말 지치지도 않는구나 싶다. 검찰 출신 인사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으로 앉히려 드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결국 간판만 바꿔 달고 검찰 카르텔을 그대로 부활시키겠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보여 헛웃음만 나온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런 꼼수를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이유다. 👀

공소청 직제안의 두 얼굴과 7,000명의 트로이 목마

수사권 폐지라면서 수사 인력은 그대로 남기는 눈속임

법무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어이가 없어진다. 공소청 정원을 8,412명으로 책정하면서 검사는 2,292명, 일반직은 6,120명으로 맞췄다고 한다. 정원의 21.4%를 감축했다고 자평하지만, 실상은 철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으로 빠져나가는 1,761명을 빼고 나면 실제 감축 인원은 고작 238명에 턱걸이한다. 수사를 전담해야 할 핵심 인력인 수사관 7,000여 명은 공소청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셈이다. 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외치는데, 막상 조직의 속살을 뜯어보니 옛 검찰의 거대한 몸집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이게 바로 정치 검찰 부활을 노리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 가관인 것은 검사 정원 문제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게 될 기관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거기에 맞춰 조직을 슬림하게 재설계하는 게 상식이다. 상식선에서 기소 부서와 공판 부서의 인력 비율도 최소 1대 1 수준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법무부는 도리어 검사 정원을 281명이나 더 늘려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유 업무가 사라진 수사관들을 타 기관 사건 기록 검토에 투입해 상시적인 수사 지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꼼수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결국 향후 정치 지형이 변하거나 기회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옛 검찰의 모습으로 즉각 원상복구하기 위해 그 물적·인적 기반을 악착같이 존치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은 간판만 살짝 바꿔 다는 요식 행위로 완성될 수 없다. 인력의 실질적 축소와 재배치가 동반되지 않는 개혁은 거짓말에 가깝다. 📉

통제받아야 할 자들이 사법 통제부를 세우겠다는 적반하장

이번 직제안에서 가장 기가 막힌 대목은 각 지방 공소청마다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사법 통제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원래 사법 통제란 법원이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엄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검사가 영장청구권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상 통제 기능을 갖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과오와 위법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기는커녕, 통제받아 마땅한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법관 위치에 올려놓고 타 수사기관을 옥죄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명백한 적반하장이자 오만의 극치다.

검찰은 그간 선택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온 주체다. 그런 집단이 타 기관의 수사 결과까지 사사건건 들여다보며 통제하겠다는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시행령 단계에서 박살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공급한 역량 강화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어떻게든 권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꼴을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다. 통제받아야 할 조직이 도리어 타 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력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려 드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 시행령으로 개혁을 난도질하는 뻔뻔한 꼼수

법률에서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해 놓았더니, 법무부가 시행령이라는 교묘한 우회로를 통해 두 기관을 다시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 하고 있다. 이는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 권력으로 사법 체계를 주무르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국민이 바란 검찰 개혁은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였지, 이름만 바꾼 채 칼자루를 계속 쥐고 흔드는 탈바꿈이 아니었다.

본문 이미지 1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계 왜곡과 상시적 수사 개입

기소 전담 기관 내에 중대범죄 대응 부서를 둔다는 모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다면 중수청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수사 기능을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 내부에 버젓이 '중대범죄 대응 부서'와 전담부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공식적인 명목은 협력과 지원이라지만, 이것은 사실상의 합동 수사 체계를 일상화하려는 속셈이다. 결국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기소 기관이 슬그머니 개입해 상급 기관처럼 수사를 지휘하고 간섭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법으로 경계를 그어놓고 시행령 장난을 통해 두 기관을 다시 한 몸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수사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절충안을 찾으면 될 일이지, 기소 기관 내에 거대한 전담 부서를 상시 설치해 수사 과정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라고 만든 제도를, 옛 검찰청 시절의 상명하복식 수사 지휘 체계로 되돌리려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중수청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뀌었지, 실질적으로는 공소청 검사들의 입김 아래 놓이는 허울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 권한을 나누는 척하면서 실속은 다 챙기겠다는 검찰 출신 관료들의 끈질긴 집착이 소름 돋을 지경이다.

두 지붕 한 가족의 기형적 사태와 카르텔의 부활

더 큰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양대 기관의 수장을 모두 검사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는 '기형적 두 지붕 한 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영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이다. 게다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했을 때 반발 성명에 연명했던 전력이 선명하다.

이런 인물이 독립된 수사기관의 수장에 앉게 된다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물밑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너무나 자명하다. 검찰 카르텔이 조직의 간판만 갈아치운 채 부활하는 셈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는 개혁의 대의가, 이렇게 특정 인맥과 출신 성분에 의해 무력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인사 농단이 아닐 수 없다. 😡

📊 공소청 직제안 인력 배치 허실 분석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전체 정원 8,412명 중 검사는 2,292명, 일반직은 6,120명이다. 표면적으로는 21.4%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력 1,761명을 제외하면 실질 감축은 단 238명에 불과하다. 수사관 7,000여 명은 공소청에 그대로 남는다.

해외 비교와 헌재 판례로 본 검찰 개혁의 진짜 방향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본 한국 검찰의 유례없는 비대함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 후진국의 발상이라며 섣부른 우려를 쏟아내곤 한다. 하지만 세계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의 현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도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측면은 존재한다. 그러나 핵심은 권한을 한 기관에 무소불위로 몰아주느냐 하는 점이다. 이들 국가의 검찰은 직접 수사 인력을 거느리지 않고 경찰을 객관적으로 지휘·통제하는 데 집중하며, 직접 수사는 아주 예외적인 영역으로 묶어둔다.

반면 우리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거대하게 거느리고 직접 수사를 주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까지 쥐고 흔들며 형사 절차의 모든 길목을 독점해 온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거대 권력이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촘촘한 견제 장치를 두는데, 한국만 유독 검찰이 수사·기소·영장까지 삼위일체로 휘둘러 왔다. 따라서 이번 수사·기소 분리는 후진적 조치가 아니라, 비대해진 권력을 정상적인 국제 표준 수준으로 되돌리는 지극히 당연한 정상화 과정인 것이다. 💡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곧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수사 공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법조계 일부의 저항은, 결국 시민의 인권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카르텔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방증에 지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 폐지나 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무적 공백은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책을 세워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문제다. 공백을 핑계로 비대한 권한을 고수하려 들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스템 설계를 고민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싶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입법 권한과 개혁의 정당성

이미 헌법재판소도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수사권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고정 불변의 권리가 아니며, 검찰의 수사권 범위는 입법을 통해 충분히 축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했다(2023. 3. 23. 2022헌라2). 즉, 검찰의 수사 권한이 헌법이 보장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 위헌 운가 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는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 검찰 제도의 본래 존재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검사가 스스로 수사까지 도맡아 하는 구조에서는 '수사한 사람'과 '기소를 결정하는 사람'이 일치하게 되어, 자기 수사를 자기가 통제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견제자가 선수가 되는 이런 기형적 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 이번 직제안 논란의 핵심 요약

  • 공소청 정원 감축은 눈속임에 불과하며, 핵심 수사관 7,000여 명은 공소청에 그대로 남는다.
  • 통제받아야 할 검찰이 타 기관을 감시하겠다는 사법통제부 신설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다.
  • 검찰 출신 인사의 중수청장 임명은 '두 지붕 한 가족' 카르텔을 부활시킬 위험이 크다.

올바른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당장 결단해야 할 것들

입법 예고 기간 연장과 조직 개편의 원점 재검토

지금 법무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당장 다가오는 9일로 예정된 입법 예고 마감 시한을 전면 연장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조직 개편 뒤에 숨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를 내려놓고, 인력 감축 규모와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을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름만 바꾼 채 옛 검찰의 권한을 고스란히 고수하려 든다면, 국민적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본래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사법통제부 신설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실질적인 공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상 공소 유지 역량을 갈고닦는 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합동 수사를 명목으로 삼아 사실상 상시적인 수사 개입의 톤널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한 중대범죄부 및 중대범죄전담부 신설 조항 역시 직제안에서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상의 사건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이 바라는 진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은 단순히 간판을 갈아 끼우는 요식 행위로 완성될 수 없다. 실질적인 인력 축소와 권한의 분산, 그리고 기관장 인선의 대대적인 쇄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사법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름만 살짝 바뀐 거대 검찰 조직을 국민 앞에 다시 안겨드릴 수는 없다. 이번 직제안 사태를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권력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길을 찾기 마련이라는 엄연한 진실이다.

💭 에디터의 단상

오랫동안 지켜봐 온 검찰 개혁의 역사는 늘 한 걸음 전진하면 반걸음 후퇴하는 고통스러운 줄다리기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과 시행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허탈함마저 든다. 법이 정한 원칙보다 자신들의 조직 논리와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관료들의 관성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인권 보호나 공정한 사법 정의는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제는 정말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뿌리부터 단단하게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키루에 슬라이딩 리빙박스 옷장정리 슬라이딩 수납함 접이식 슬라이딩 옷정리트레이, 4개, 화이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상식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검찰이 특권의 옷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법률가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매서운 눈초리는 결코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 #공소청 #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수사권분리 #검찰카르텔 #정치검찰 #사법개혁 #김지용 #검찰조직개편 #국회기자회견 #검찰독점 #민주주의 #입법취지 #법치주의 #공소청직제안 #검찰총장 #수사지휘 #검찰권력 #정의구현 #정치권력 #사법통제 #검사정원 #국민감시 #개혁후퇴 #법무행정 #정부시행령 #시민단체 #검찰수사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