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국이 열렸으면 민생을 살피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 게 상식인데, 여의도 판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와 재판 정국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끄럽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이냐를 두고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그중에서도 공소취소 카드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방송이나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소취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복잡하고 예민한 법적 공방 속에서,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관련 논문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형법학자 조국이 등판했다. 형법학자로서의 의견을 따로 자세히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앞에 시간을 따로 뺀 겁니다. 그가 내놓은 진단은 정치권의 기대나 우려와는 결이 완전히 달랐다. 무조건적인 공소취소 주장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허황된지, 그리고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낸 것이다. 감정에 치우친 구호를 넘어, 법의 문장과 제도의 모순을 파고드는 그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정치의 사법화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수준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공소취소의 차가운 현실과 2심 재판의 덫
공소취소는 오직 1심에서만 가능한 법적 한계
민주당 의원 100명이 모여 만든 공취모, 즉 공소취소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핵심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공소취소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법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판을 완전히 잘못 읽은 착각에 불과하다. 만약 2심에 있는 사건을 공소취소하도록 만드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위헌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대원칙상 공소취소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다. 이미 2심으로 올라가 계류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조차 없다는 뜻이다. 만약 정치권이 억지로 특별법을 만들어 2심 사건을 취소하게 만든다면, 그 순간 곧바로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부는 망설임 없이 위헌제청을 날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다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초대형 위헌 폭탄을 스스로 떠안는 꼴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정확히 이 덫에 걸려 있다.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동원해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시켰던 사건을 떠올려보라.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폭거 끝에 사건은 다시 2심으로 돌아와 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기속력 때문에 2심 재판부가 판프레임을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첫째, 공소취소 사안이 아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그늘과 무력한 특별법 추진
정치권이 법의 한계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때 발생하는 후폭풍은 엄청나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틈을 타 공세를 바짝 조이고 있다. 실제로 국회 특위 차원에서 과거 역대 공소취소 건수와 사유를 요구하며 법무부와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과거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특별사면이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같은 예외적인 절차적 흠결 사례를 들먹이며, 이재명 대통령 건은 본질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부 일부 강경파나 유튜버들이 '공소취소만이 살 길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냉정하게 볼 때 실속 없는 메아리에 가깝다. 오히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만 제공할 뿐이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정당방위는 해야 했다. 객관적인 법적 현실을 말한 이에게 '배은망덕'이니 '반명 제조기'니 하며 삿대질을 해대지만, 그게 과연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냉혹한 법정의 현실을 외면하고 감정적인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사라지지 않는다. 2심 재판부로 돌아간 사건은 법리의 장벽에 가로막혀 결국 유죄로 낙인찍힐 확률이 매우 높다. 이 객관적인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무작정 '공소취소 아니면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야말로 스스로를 낭패로 밀어 넣는 지름길이다. 감정에 치우쳐 법을 왜곡하려 들수록, 상대방에게는 합법적인 공격의 명분만 두둑하게 쥐여주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 2심 재판에 가로막힌 공소취소의 허상
공소취소는 1심의 특권일 뿐 2심 계류 사건에는 법적으로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억지로 특별법으로 해결하려 들면 곧바로 위헌제청으로 이어져 더 큰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법의 한계를 무시한 정치적 꼼수는 결국 사법부의 칼날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와 '행위'라는 독소조항
2000년 법 개정이 낳은 만악의 근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독한 사법 리스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의 본질은 공소취소 여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그 자체에 숨어 있다. 이 법 조항은 태생부터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애초에 '행위'라는 단어가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논쟁으로 끝나는데, 아주 넓게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 2000년에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라.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재산, 학력을 숨기거나 조작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뚜렷하다. 하지만 '행위'라는 모호한 단어가 조항에 얹어지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사람이 누굴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기억의 파편들을 두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모든 말과 태도, 기억의 차이까지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만능 독소조항이 탄생한 셈이다.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과 정책 논쟁은 원래 정치의 영역에서 말로 흥망이 갈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모호한 '행위' 개념 덕분에 검찰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을 언제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법률가들마저 해석이 엇갈리는데, 일반 정치인들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사법의 칼날을 피해 가겠는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가 부른 사법의 정치화
이것이 바로 조국이 지적하는 '정치의 과잉 범죄화'다.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부딪히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들을 검찰이 사사건건 기소하여 법정으로 끌고 간다. 검사에게 정치인과 정당의 운명이 걸리도록 만드는 단어가 '행위'거든요. 그걸 빼야 됩니다.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이 정당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형국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가 어떻게 악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발언했던 사안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지자들은 통쾌해하며 박수를 쳤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는다. 그 판결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을 겨누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유죄 법리를 그대로 복사해다 붙인 결과물이었다.
즉, 상대 진영을 잡기 위해 휘두른 칼날의 법리가 결국 우리 편의 목을 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법 공방은 정치를 황폐화하고 국민 모두를 피로하게 만든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모든 것을 검찰과 판사의 손에 맡겨버리는 이 기형적인 시스템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나라가 온전할 수 없다.
📊 2000년 개정이 남긴 검찰의 칼날
공직선거법상 '행위'라는 모호한 단어 하나가 추가되면서, 단순한 정치적 논쟁과 기억의 차이까지 범죄로갑작스럽게 둔갑하는 기형적 사법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 법적 허점을 방치하는 한, 정치는 검찰의 자의적 기소와 사법부의 엇갈린 해석 속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국회가 결단해야 할 유일한 해법, '면소 판결'
이미 법사위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진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낼 진짜 해법은 무엇인가. 공소취소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법 자체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길로 가야 한다. 이미 답은 우리 눈앞에 나와 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발의하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행안위 정춘생 의원 등이 동의해 이미 1년 반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그것이 바로 그 '행위'라는 단어 하나를 빼는 거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의한 그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본질은 간단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행위'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다. 법 조항이 이렇게 명확해지면, 현재 무리하게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그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한 이후에 법원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장 흠결 없고 깔끔한 정돈 방식이다.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조국이 거듭 강조하듯, 이 법 개정은 진보나 보수, 좌우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 범죄화를 끝내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치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윤석열과 이재명, 차례로 열리는 면소의 길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영향은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관련 재판부터 시작해서,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
상대 진영의 인물을 잡는 데 쓰이던 독소조항을 도려냄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치를 다시 법정에서 국회로, 검사의 손에서 유권자의 품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출구 전략이다. 사법부를 정치 투견장의 판사로 전락시키는 악습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일부 극성 지지층이나 유튜버들이 조국의 이 같은 제안을 두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비난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이나 법왜곡죄 신설 과정에서도 조국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일부 세력들은 날 선 비난을 퍼부었지만, 결국 최종 결과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라. 감정에 눈이 멀어 합법적이고 영구적인 입법 구제 대신 불가능한 공소취소 환상만 좇는다면, 남는 것은 공멸뿐이다.
💭 입법적 결단만이 정치를 살린다
법을 고쳐서 자의적 기소의 근본 원인을 도려내는 것, 그리고 법원에 의한 면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이 혼란을 끝낼 유일한 정답이다. 정치의 사법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 앙금과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이미 통과되어 잠들어 있는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조작 수사 진상 규명과 투 트랙 전략의 필요성
법무부 감찰과 특검을 통한 진실의 확정
물론 법 개정을 통한 면소 판결만으로는 과거 검찰권 남용의 상처를 전부 씻어낼 수 없다. 공소취소를 진정으로 이뤄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한다. 성남FC 사건 등을 비롯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증거를 조작했던 정황들이 드러난 사건들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조국이 냉철하게 지적하듯, 단순히 국정조사장에서 고함치고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주지는 않는다. 국가기관이 '일련의 조작이 확인됐습니다'라고 해줘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해주면 그때 검찰에서 담당 공판검사가 공소취소를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엄격하고 철저한 절차적 투 트랙 전략이다. 첫째는 법무부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혹은 특검법 발족을 통한 조작 수사의 공식적 진상 규명이다. 정성호 장관 시절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증거 조작 혐의를 국가 공식 기관의 이름으로 명백히 확정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철저한 감찰을 통해 문제의 검사들이 벌인 짓이 불법이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내야 공판검사도 합법적인 공소취소의 명분을 쥐게 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특위가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파티 사건' 표적 감찰 논란을 두고 반발하며 법무부와 대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저쪽 역시 이 수사 조작 프레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이 특검과 감찰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이 투 트랙 압박이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당사자 검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치를 운운하지만, 그들이 망가뜨린 사법 정의의 무게에 비하면 그 소리는 턱없이 가볍다.
💡 투 트랙 해법의 핵심 요약
- 2심 계류 사건의 공소취소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 개정을 통한 면소 판결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상 모호한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정치의 과잉 범죄화를 끝내야 한다.
- 증거 조작 혐의가 있는 사안들은 법무부 감찰과 특검을 통해 공식 확인을 거친 뒤 합법적인 공소취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과제
결국 이 모든 혼란을 매듭짓는 열쇠는 국회의 손에 들려 있다. 조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이고, 수사는 공수처와 특검의 몫이며, 잘못된 법 조항을 도려내는 것은 오롯이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이다.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비로소 비정상적인 사법 정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취와 정치인들의 운명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대법원의 아슬아슬한 법리 해석에 볼모로 잡혀 있는 꼴을 지켜봐야 하는가.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정에 떠넘기고, 판사 펜 끝에 나라의 명운을 의탁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감정적인 삿대질과 소모적인 내부 총질을 멈추고, 법의 문장을 고치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다.
형법학자 조국이 던진 이 묵직한 화두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것은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정치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처절한 경고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사당에 잠들어 있는 개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표결에 임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그 법 자체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 또한 입법자의 가장 무거운 책무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거대한 유령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이성과 명확한 입법으로 그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이제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상식과 국회의 결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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